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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서울시산악연맹입니다.
국립공원공단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하였습니다. 산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통제기간 : 2020. 11. 16.(월)∼ 2020. 12. 15.(화)
2. 공원명: 18개 국립공원(경주,태안해안제외)
3. 통제목적: 가을철 건조기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 및 산불방지를 위함.
4. 통제지역: 공원별 통제탐방로 107구간 438㎞(30구간 170km 부분통제) - 붙임1 참조
5. 참고사항: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6. 벌 칙: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
과태료가 부과되며,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30만원
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7. 문 의 처: 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 · 탐방시설과 홈페이지 www.knps.or.kr
붙임. 2020. 통제 탐방로 현황
2020. 통제 탐방로 안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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